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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유학생 등 해외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여러 기사를 취합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 내용

-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2021년 7월 1일부터)

 

대상: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장례식), 직계가족 방문 (재외국민, 유학생, 외국인)

 

인정 백신:세계 보건기구(WHO 세계 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

 

조건: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된 사람

 

준비서류: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

 

보도자료 캡처

QnA

 

직계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 직계존비속만 해당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직계존비속은 본인, 배우자 기준으로 부모, 자식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유학생도 해당되는가? 

> 백신 접종 완료시 가능하다. 

 

만약 이민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가족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 

> 학국에 거중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겹합해 입증가능.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 격리 면제 가능한가? 

> 자녀가 만 6세 미만이라면 가능하다. 

 

* 그렇다면 만 6세 이상된 자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 하단 얘긴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네요. 미국에서도 12세 이상만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준이 맞춰지는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 의견)

 

사업상의 목적인 경우 임원만 해당하는지? 

> 아니다. 사업의 긴급성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의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외국인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가족 방문도 가능한지? 

> 국적과 상관없이 직계가족임을 입증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가능. 

 

열일하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온라인 설명회 개최한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백신 격리면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미국 서부시간 6월 23일 14:00

 

6월 24일 최종 공지내용 정리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해외백신접종자 자가격리면제 신청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정리 (6월 24일 최종 공지 포함)

 

 

 

참고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56640

 

[Q&A]해외서 백신 접종 후 입국, 누가 격리 면제되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그동안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해외를 방문한 후 14일의 자가격리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자가격리면제 대상자가 된다. 단, 중

n.news.naver.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56767 

 

내달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 사업·가족방문시 격리면제

학술·인도적 목적때도 격리면제…변이 유행국가발 입국자 제외 WHO 승인 화이자-얀센-모더나-AZ-코비쉴드-시노팜-시노벡 대상 입국 전후 진단검사 총 3회 실시·입국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서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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