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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간 6월 23일에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민원 영사 이원강 영사의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온라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공직자가 라이브로 이런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선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반부엔 본인 소개 및 이번 격리면제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어떻게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는지, 실수 없이 신청해서 빠른 발급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된 공무원으로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다 2019년 2월 발령받아 2022년 2월에 서울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격리면제 업무를 천 건 이상 진행하면서 이번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미주 전체 기획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백신 격리면제 발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사 생활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미주지역 14개의 공관과 사무소가 있고, 자가격리 면제 담당하는 영사 및 행정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전 공관이 통일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이번 설명회의 취지는 민원인들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또 실무자로서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사전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작성하면 실수가 적은가? 어떻게 작성해서 공관에 보내야 하는지? 

 

격리면제 신청자들은 공지 내용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메일 신청만 받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류 보완하고 다시 승인받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릴 것이기 때문이죠. 

 

서론이 좀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격리면제 신청을 준비해야 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면제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가능 대상 조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함)

- 한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사람 (형제, 자매 불포함)

- 동일국가 백신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된 사람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한국 방문일 기준 2주 경과된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각 공관별 출국일 기준 격리면제서 발행 신청일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백신 최종 접종 7월 1일, 한국 출국 7월 16일부터 가능, 7월 16일 비행기 예매, 7월 2일에서 8일 사이 이메일로 공관에 접수 가능)

> 예방접종 완료일로부터 15일 후 입국부터 적용됨

 

2. 신청 공관은 거주지역 관할 기준이 아닌 비행기 탑승 지역 기준 

만약 워싱턴 디씨에 거주하는데 뉴욕으로 자동차로 이동 후 JFK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면 뉴욕 총영사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비행기 탑승 기준 지역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편이 처음부터 워싱턴 디씨지역 공항인 로널드레이건, IAD, BWI에서 국내선 탑승 후 서부에서 환승하여 한국으로 간다면 첫 탑승지인 워싱턴 디씨 지역 공관인 주미대사관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신청접수 및 발급 방법 확인

탑승 지역 기준 관할 공관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워싱턴대사관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발급 진행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어르신들을 위해 영사관 방문신청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관할 공관 확인하여 그에 맞는 신청이 중요합니다. 

 

 

4. 가족 신청 시 인원수대로 각각의 이메일로 접수

가족 신청의 경우에도 4명이면 각각의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6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 부모가 책임하에 신청서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아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6세 미만도 격리면제서를 받아서 한국 가야 합니다. / 6세 미만은 rt-PCR 등 검사도 면제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미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한국입국 시 격리 필요, rt-PCR 반드시 필요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부모 동반 시에만) / rt-PCR 반드시 필요

 

5. 발급된 격리면제서 총 4부 출력

 

신청 후 이메일로 발송되는 격리면제서는 총 4장을 출력해서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6. 출발 24시간 이전 발급   목표

격리면제서는 신청인의 비행 출발시간 24시간 전까지는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한 이메일을 통해 보완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7. 정말 급한 경우

7월 1일 방문자들을 위해 샌프란영사관에서는 사전 접수일 6월 28일 00시부터 대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각 공관에서도 이 부분 최대한 많은 발급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일정이 급해서 신청자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더라도, 이메일로 신청만 되어있으면 혹은 서류 미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여 보내 놓으면, 영사관에서 확인하고 탑승객이 한국 도착 전에 이메일로 발급이 된다면 효력 발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항공사에 출력을 요청해볼 수 있겠죠. 만약 이 부분이 해결 안 된 채로 그대로 입국해버리면 격리면제가 안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는 발급되면 1달간 유효합니다. 격리면제 기간은 14일입니다. 한국 입국 직후 실시하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가 필요 없습니다. 비행스케줄 변경 등에도 발급 1달간은 재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출발 예정이었지만 늦춰질 경우 9월 1일 전까지는 입국 시 재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9. 7월 1일 이전 출국자는 발급대상 아님

6월 30일 출국하여 7월 1일에 한국 입국하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수 준비서류 (6종) + 필수 추가서류 1종

 

1. 여권 (유효기간 확인)

 

2. 격리면제 발급신청서

 

3. 격리면제 동의서

 

4. 예방접종증명서

 

5. 서약서

 

6. 가족증빙서류

 

7. 출입국 항공권

 

>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전달

> 각 공관별 격리면제서 신청 전용 이메일 주소 사용

 

격리면제서 접수일정

 

 

미주 공관 공지

주 미국 대사관 공지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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